실업급여란 실직 후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사유에 적용됩니다.
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.
수급 조건
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후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. 전직, 자영업,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는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정당한 사유란
* 일정기간 임금체불, 임금 지급 지연되어 그만두게 된 경우
* 2개월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두게된 경우
* 근무지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지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두게된 경우
* 신기술, 신기계 도입으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
* 결혼, 임신, 출산,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두게 된 경우
*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그만두게 된 경우
근무 일수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(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)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일~240일 간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%를 지급받게 됩니다.
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
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수급 개선, 구직활동 요건 강화, 고용보험 최저가입 기간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순서
첫 번째: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.
두 번째: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.
세 번째: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.
네 번째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.
다섯 번째: 구직 활동을 합니다.
여섯 번째: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.
마무리
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퇴직을 하였거나 이직을 하기 위한 준비이지만 마음이 편하지많은 않으실 겁니다.
그래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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